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5-31 공포2024-05-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31 | 2024-05-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조기기의 종류
- 제3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 제4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 제5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 제6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 제7조 · 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 제8조 ·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조 ·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0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 제11조 ·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 제12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 제13조 · 보수교육의 실시
- 제14조 ·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제15조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제16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7조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 제18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 제19조 ·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