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5-31 공포2024-05-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312024-05-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조기기의 종류
  3. 제3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4. 제4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5. 제5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6. 제6조 ·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7. 제7조 · 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8. 제8조 ·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9. 제9조 ·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0. 제10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11. 제11조 ·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12. 제12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13. 제13조 · 보수교육의 실시
  14. 제14조 ·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15. 제15조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16. 제16조 · 행정처분의 기준
  17. 제17조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18. 제18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19. 제19조 ·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