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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
    지정 및 운영)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췄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췄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제6조(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제8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실시대상자(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0조제8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실시대상자(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시를 중단할 경우 인체세포등의 이관에 관한 사항 4. 인체세포등의 채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