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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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이상반응의 보고 등제17조 · 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제18조 · 장기추적조사의 보고제19조 ·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