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2-21 공포2025-02-2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 제3조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4조 ·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
- 제5조 ·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 제6조 ·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 제7조 · 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 제8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 제9조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 제10조 ·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 제11조 ·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 제12조 ·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 제13조 · 안전관리기관의 지정
- 제14조 ·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 제15조 · 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
- 제16조 · 이상반응의 보고 등
- 제17조 · 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
- 제18조 · 장기추적조사의 보고
- 제19조 ·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
-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1조 · 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 제7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
- 제8의2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