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리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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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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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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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