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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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동의의 철회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동의의 철회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1>
1.거짓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서면동의한 경우 동의의 철회 및 보상 방법에 관한 사항
2.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미 채취한 인체세포등 및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중단할 경우 인체세포등의 이관에 관한 사항
4.인체세포등의 채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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