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②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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