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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 · 위원 등의 해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위원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위원 또는 위원후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
    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하 "관할 고등검찰청"이라 한다)에 제출해
    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②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하 "관할 고등검찰청"이라 한다)에 제출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신청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본 1부를 해당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심의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심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심의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