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