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1-01-01 공포2021-01-0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9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3. 제3조 · 후보단의 구성
  4. 제4조 ·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5. 제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 등의 임기
  7. 제7조 · 위원 등의 해촉
  8. 제8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
  9. 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11. 제11조 · 간사
  12. 제12조 · 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13. 제13조 · 심의신청 절차
  14. 제14조 · 심의신청의 철회
  15. 제15조 · 심의절차의 종료
  16. 제16조 ·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17. 제17조 ·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18. 제18조 · 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19. 제19조 ·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20. 제20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21. 제21조 · 의견 개진 및 질의 등
  22. 제22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23. 제23조 · 심의의견서 작성
  24. 제24조 · 회의록 작성
  25. 제25조 · 심의 결과 통보 등
  26. 제26조 · 재신청의 제한
  27. 제27조 · 심의 비공개 등
  28. 제28조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29. 제29조 · 수당 등
  30. 제30조 ·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