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1-01-01 공포2021-01-0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9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3조 · 후보단의 구성
- 제4조 ·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장 등의 임기
- 제7조 · 위원 등의 해촉
- 제8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
- 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간사
- 제12조 · 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 제13조 · 심의신청 절차
- 제14조 · 심의신청의 철회
- 제15조 · 심의절차의 종료
- 제16조 ·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 제17조 ·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 제18조 · 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 제19조 ·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 제20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21조 · 의견 개진 및 질의 등
- 제22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23조 · 심의의견서 작성
- 제24조 · 회의록 작성
- 제25조 · 심의 결과 통보 등
- 제26조 · 재신청의 제한
- 제27조 · 심의 비공개 등
- 제28조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제29조 · 수당 등
- 제30조 ·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