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10.1>
③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10.1>
④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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