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 (심의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심의신청 절차보완수사요구관할 고등검찰청영장담당검사사법경찰관이사법경찰관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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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1.담당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이하 "보완수사요구"라 한다)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
2.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검찰청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3.사법경찰관이 죄명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하 "관할 고등검찰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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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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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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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