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6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부본 1부, 사건기록 등본 1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본 1부를 해당 공소청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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