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 소관 - · 총 30조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1-01-01 · 시행 2021-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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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간사제12조 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제13조 심의신청 절차제14조 심의신청의 철회제15조 심의절차의 종료제16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제17조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제18조 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제19조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제2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2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제21조 의견 개진 및 질의 등제2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23조 심의의견서 작성제24조 회의록 작성제25조 심의 결과 통보 등제26조 재신청의 제한제27조 심의 비공개 등제28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29조 수당 등제3조 후보단의 구성제30조 위임규정제4조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장 등의 임기제7조 위원 등의 해촉제8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