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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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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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3조 · 후보단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4조 ·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 등의 임기제7조 · 위원 등의 해촉제8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