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안전ㆍ위생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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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
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