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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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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