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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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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