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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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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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