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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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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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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