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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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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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