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안전ㆍ위생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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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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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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