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안전ㆍ위생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안전ㆍ위생교육시ㆍ도지사교육치유농업시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식기ㆍ식품ㆍ먹교육일시ㆍ방법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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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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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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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