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3. 제3조 · 안전ㆍ위생교육
  4. 제4조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5. 제5조 ·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6. 제6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7. 제7조 ·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8. 제8조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9. 제9조 · 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10. 제10조 · 인증 표시 및 사용
  11. 제11조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