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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5조 ·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
  • 제12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재심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