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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로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로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군 활동서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군 활동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로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4조 · 지급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이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로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항 본문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
    용 중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로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항 본문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항 본문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
    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급청구조문 원문
    제14조(지급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