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12 | 2024-1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비정규군의 범위
- 제3조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7조 · 위원회 사무지원
- 제8조 · 수당 등
- 제9조 ·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 제10조 · 공로금의 지급신청
- 제11조 · 지급결정
- 제12조 · 결정서의 송달
- 제13조 · 재심의 신청
- 제14조 · 지급청구
- 제15조 · 지급기관
- 제16조 · 지급시기
- 제17조 · 공고
- 제18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