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신청서에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신청서에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