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1-11-23 공포2021-11-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11-23 | 2021-11-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의 임기
- 제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 ·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8조 ·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 제9조 ·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0조 · 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1조 · 임상시험 등 지원
- 제12조 ·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 제13조 · 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4조 · 긴급사용승인 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 제15조 · 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 제16조 · 부작용 등의 보고
- 제17조 · 추적조사 계획의 수립
- 제18조 ·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 제19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제20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 제21조 · 행정처분 기준
- 제22조 ·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3조 · 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
- 제24조 · 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
- 제25조 · 수수료
- 제26조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