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1-11-23 공포2021-11-23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1-11-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7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의 임기
  3. 제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4.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제5조 ·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8. 제8조 ·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9. 제9조 ·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10. 제10조 · 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
  11. 제11조 · 임상시험 등 지원
  12. 제12조 ·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13. 제13조 · 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
  14. 제14조 · 긴급사용승인 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15. 제15조 · 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16. 제16조 · 부작용 등의 보고
  17. 제17조 · 추적조사 계획의 수립
  18. 제18조 ·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19. 제19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
  20. 제20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21. 제21조 · 행정처분 기준
  22. 제22조 ·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23. 제23조 · 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
  24. 제24조 · 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
  25. 제25조 · 수수료
  26. 제26조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27.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