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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25.10.1>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사 2명 이상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