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