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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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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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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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