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3 | 2026-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 제3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4조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5조 · 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 제6조 ·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 제7조 · 배전망의 접속차단
- 제8조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 제9조 ·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 제10조 ·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 제11조 ·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제12조 ·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제13조 ·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 제14조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 제15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 제16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 제17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 제18조 ·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 ·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제21조 · 국제협력 등
- 제22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 제23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