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서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사 2명 이상
②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