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분산에너지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별지등록ㆍ변경등록사업자등록증명제1호서식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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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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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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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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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