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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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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