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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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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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사업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분산에너지사업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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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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