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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