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