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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
    제3항에 따라 위촉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신분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전자신분증을 포함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에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분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당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출동수당 2. 교육ㆍ훈련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치료 신청조문 원문
    제21조(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