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전자신분증을 포함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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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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