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한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출동수당
2.교육ㆍ훈련수당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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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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