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03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03 | 2025-01-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 제3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 제4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 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 제6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 제7조 · 조직의 구성
- 제8조 · 대장 및 부대장
- 제9조 · 대장 등의 임기
- 제10조 ·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 제11조 · 임무
- 제12조 · 복장
- 제13조 · 복장 착용 등의 예외
- 제14조 · 신분증 등
- 제15조 · 대장의 보고사항
- 제16조 ·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 제18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 제19조 · 수당의 지급
- 제20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
- 제21조 · 치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