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03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32025-01-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3. 제3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4. 제4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5. 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6. 제6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7. 제7조 · 조직의 구성
  8. 제8조 · 대장 및 부대장
  9. 제9조 · 대장 등의 임기
  10. 제10조 ·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11. 제11조 · 임무
  12. 제12조 · 복장
  13. 제13조 · 복장 착용 등의 예외
  14. 제14조 · 신분증 등
  15. 제15조 · 대장의 보고사항
  16. 제16조 ·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제17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18. 제18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19. 제19조 · 수당의 지급
  20. 제20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
  21. 제21조 · 치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