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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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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2.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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