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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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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을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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