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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廳印)을 날인해야 한다.
    제20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廳印)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
    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심의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재심의)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이하 "재심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정기간"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기간"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이하 "재심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④ 심의위원회는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
    심의위원회는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이 필요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치유휴직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이 필요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치유휴직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