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