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12026-05-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3. 제3조 · 조사위원회의 조직
  4. 제4조 · 사무처장 등
  5. 제5조 · 기획지원과
  6. 제6조 · 진상규명조사국
  7. 제7조 · 안전사회국
  8. 제8조 ·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9. 제9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0. 제10조 · 증인 등의 보호
  11. 제11조 · 국가기관 등의 협조
  12. 제12조 ·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13.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15. 제15조 · 수당 등
  16. 제16조 · 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17. 제1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18. 제18조 ·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19. 제19조 ·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20. 제20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21. 제21조 · 재심의
  22. 제22조 ·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23. 제23조 ·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24. 제24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25. 제25조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26. 제26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
  27. 제27조 ·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28. 제28조 ·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29. 제29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30. 제30조 ·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31. 제31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32. 제32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33. 제33조 ·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34. 제34조 ·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35. 제35조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36. 제36조 · 추모위원회의 회의
  37. 제3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38. 제38조 · 수당 등
  39. 제39조 ·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40. 제40조 ·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41. 제41조 ·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42. 제42조 ·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43. 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