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1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제3조 · 조사위원회의 조직
- 제4조 · 사무처장 등
- 제5조 · 기획지원과
- 제6조 · 진상규명조사국
- 제7조 · 안전사회국
- 제8조 ·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 제9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0조 · 증인 등의 보호
- 제11조 · 국가기관 등의 협조
- 제12조 ·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15조 · 수당 등
- 제16조 · 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 제1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 제18조 ·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 제19조 ·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 제20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제21조 · 재심의
- 제22조 ·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 제23조 ·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 제24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 제25조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 제26조 · 치유휴직의 신청 등
- 제27조 ·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 제28조 ·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 제29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 제30조 ·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 제31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 제32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33조 ·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 제34조 ·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 제35조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 제36조 · 추모위원회의 회의
- 제3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38조 · 수당 등
- 제39조 ·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 제40조 ·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 제41조 ·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 제42조 ·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