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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재심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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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재심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의 요청 및 재심의 결정기간에서의 제외에 관해서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기간"으로 본다.
심의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이하 "재심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결정 연월일
3.결정의 내용
4.결정의 이유
심의위원회는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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