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廳印)을 날인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결정 연월일
3.결정의 내용
4.결정의 이유
②심의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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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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