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보완할 사항
2.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3.보완할 기간
4.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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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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