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1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조문 47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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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인 등의 보호제10조의2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제10조의3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제10조의4 포상금의 환수제11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제12조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3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제15조 수당 등제16조 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제1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제18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제19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제2조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20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제21조 재심의제22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제23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제26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제27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제28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제29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제3조 조사위원회의 조직제30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제31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제32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제33조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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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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