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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증인 등의 보호
제11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2조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제1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18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제19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제2조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0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21조
재심의
제22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23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26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7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8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9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3조
조사위원회의 조직
제30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31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32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33조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제34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36조
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8조
수당 등
제39조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4조
사무처장 등
제40조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1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2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기획지원과
제6조
진상규명조사국
제7조
안전사회국
제8조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