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이 필요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치유휴직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서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5.6>
1.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60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간까지 치유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2의2.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④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3항에 따라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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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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