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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
    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치유관광사업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 제3조 ·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 제4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치유관광사업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치유관광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치유관광사업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치유관광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2.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서에 이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 이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2.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서에 이 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11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3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1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