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2.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1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