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유관광사업 등록증
2.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치유관광시설 인수 명세(치유관광시설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④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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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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