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치유관광사업치유관광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등록기관등록증별지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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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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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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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